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8조 (위탁소년등의 인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계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계하는 자가 준비한 인수서로 대체할 수 있다.
원장은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통해 통증, 부상, 질병 및 심신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항의 인수서를 주어야 한다.
원장은 위탁소년등에게 신체 이상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소년등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탁소년등의 인수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위탁소년등과의 접촉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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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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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