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9조 (추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율위반의 정도가 과중하여 징계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소년등의 관할 법원소년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소년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제시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제시3.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109조에 따른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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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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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