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0조 (여론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에 따른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 또는 위탁소년등 사이에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2. 급식, 지급품 등 급여에 관한 사항3. 원내 금지물품의 반입, 폭력행위 여부 등 원규 위반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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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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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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