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0조 (위탁 및 유치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위탁소년등을 인수한 후 각 호의 사항을 위탁소년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입원 사유 및 수용기간2. 생활규칙 및 준수사항3. 인권침해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절차4. 분류심사 안내 및 절차
②원장은 전항의 안내사항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해당국가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 제공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은 위탁소년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생활실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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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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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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