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1조 (인수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의류와 소지품은 검사 후 분리하여 보관2. 수용사실 통지를 위한 보호자 관계 확인3. 같은 기관에 재원 중인 공범, 피해자 등 관계 확인4. 체온 측정, 정신ㆍ신체적 특이사항,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 등에 대한 문진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7조에 따른 급여품 지급
②원장은 전항 제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 결과 영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소지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영 제1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를 위탁소년등에게 알린 후 폐기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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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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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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