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3조 (전화 통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통화를 원하는 위탁소년등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소년등의 신상에 관련되는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위탁소년등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확인한 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