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3조 (전화 통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통화를 원하는 위탁소년등은 통화예정 전일까지 담임에게 미리 전화통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소년등의 신상에 관련되는 긴급통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위탁소년등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확인한 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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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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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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