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2조 (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회 담당 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위탁소년등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
③면회 담당 직원은 면회 종료 후 위탁소년등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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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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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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