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6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위탁소년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소년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원장은 영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위탁소년등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 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소년등을 심신안정실 또는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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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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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