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6조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규칙 제28조의2 제4호에 따른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소속직원이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술조서만 작성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행위를 조사하면서 제3자인 위탁소년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소년등의 인적사항 및 진술 내용은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영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의 조사기간 동안 위탁소년등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완료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하는 때에는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처우ㆍ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징계 조사가 완료되거나 징계 조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소년과의 분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위탁소년등을 심신안정실 또는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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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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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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