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7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소년등의 처우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소년 처우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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