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9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에 따른 급여 및 대여품 중 면도기ㆍ 손톱깎이 등 위생과 관련된 생활용품은 사용 후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기면도기 등은 단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