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7조 (위탁결정서 및 유치허가장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위탁결정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원 소년부로부터 직접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즉시 위탁결정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요청을 하여, 정정된 위탁결정서에 의하여 위탁소년을 인수2.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등으로부터 위탁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 인계하는 자에게 오류가 있는 위탁결정서로는 위탁소년을 인수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법원소년부로부터 정정된 위탁결정서를 받아 위탁소년을 인계할 것을 요구
②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에 의하여 유치소년을 인수할 때에는 유치허가장의 기재사항 누락 등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1. 유치허가장 번호, 사건명, 대상자 인적사항, 판사 서명 날인, 검사 집행지휘,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2. 유치사유 표시와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다른 경우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유치허가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를 누락한 경우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기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구인일시, 유치일시, 유치장소2. 원본대조, 처리자 서명날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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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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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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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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