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5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영 제17조의3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거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전신검색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다른 위탁소년등이 볼 수 없도록 가림막 등이 설치된 장소(이하 "신체검사실"이라 한다)에서 검사한다.2. 위탁소년등의 의류검사를 위해 속옷을 제외한 의류를 벗게 한 후 신체검사실 내부에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도록 한다.3. 위탁소년등이 탈의한 의류는 손,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으로 검사한다.4. 위탁소년등이 영 제17조의2에 따른 소지금지물품을 신체에 삽입하거나 은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볍게 뛰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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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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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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