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3조 (특별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생활실을 달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한다.1.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12세 이하의 소년2.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3. 신체특이자 및 약물남용, 정신병력 전력이 있는 소년4. 기타 원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
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위탁소년등은 다른 위탁소년등과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 수용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위탁소년등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원장은 위탁소년등이 제2항제2호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위탁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1인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위탁소년등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하여는 신상조사, 심리검사, 분류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통역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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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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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