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8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원내 봉사활동을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⑤원장은 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징계 결과를 분류심사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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