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3조 (지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이하 "위탁소년등"이라 한다)을 지도함에 있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소년이 없도록 보살피며 사랑과 공평,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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