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6조 (수용정지 및 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용이 정지된다.1. 위탁소년등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을 이탈한 경우2. 위탁소년등이 형사사건으로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또는 유치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용이 정지된 경우, 원장이 해당 소년의 신병을 다시 인수했을 때로부터 수용이 재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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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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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