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9조 (입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소년등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다.
②위탁기간이나 유치기간 중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출원 및 입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유치기간 연장은 반드시 위탁 또는 유치기간 중 연장결정서를 문서로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연장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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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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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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