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9조 (입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소년등의 수용기간은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다.
위탁기간이나 유치기간 중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출원 및 입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년법」제18조제3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유치기간 연장은 반드시 위탁 또는 유치기간 중 연장결정서를 문서로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연장결정에 대한 내용을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