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조 (약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4.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된 소년 : 위탁소년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 : 유치소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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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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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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