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6조 (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결정서, 처분결정서 등 처우와 관련된 문서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영 제58조의 소년관리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위탁소년등에 대한 입원과 출원,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담임활동, 생활지도 등의 자료는 지체 없이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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