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4조 (수용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소년등의 수용은 원장이 위탁소년등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위탁소년등이 수용 기간 중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새로운 위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결정서에 따라 수용기간이 재개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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