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21조 (법원 심리ㆍ소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이 소년심판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소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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