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5조 (수용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소년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한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법 제52조에 따라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서 수용한다.
②새로 수용되는 위탁소년등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생활실에 수용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신입 위탁소년등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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