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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