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9조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설계 시에는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로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예1) 내륙: 장애물+MOC+수목(50FT)+차트정확도(250FT) 예2) 해양: 장애물(선박:250FT)+MOC+차트정확도(250FT)2. 장애물 위치 : 기본(P) 또는 완충ㆍ부수(S)구역으로 구별하여 계산3. 장애물 거리 계산 : 기본구역 끝 지점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계산4. 장애물 식별 : 통제장애물의 순번과 높이(METER)표시5. 장애물 명칭 : 구간 별 통제장애물의 명칭 입력6. 차트 정확도 코드 : 6F7. 높이 : 피트 값으로 변환 예) 582M/0.3048 = 1909.448819피트8. 좌표 : CAD 도면의 X, Y 값을 추출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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