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9조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설계 시에는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로 구간별로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예1) 내륙: 장애물+MOC+수목(50FT)+차트정확도(250FT)  예2) 해양: 장애물(선박:250FT)+MOC+차트정확도(250FT)2. 장애물 위치 : 기본(P) 또는 완충ㆍ부수(S)구역으로 구별하여 계산3. 장애물 거리 계산 : 기본구역 끝 지점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계산4. 장애물 식별 : 통제장애물의 순번과 높이(METER)표시5. 장애물 명칭 : 구간 별 통제장애물의 명칭 입력6. 차트 정확도 코드 : 6F7. 높이 : 피트 값으로 변환  예) 582M/0.3048 = 1909.448819피트8. 좌표 : CAD 도면의 X, Y 값을 추출하여 계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로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