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1조 (항공로 중심선간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행한 항공로의 중심선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1. 각 항공로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3.3㎞ (18 NM)2. 두 항공로 상에 있는 항공기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평행항공로 간에는 30.6 ㎞ (16.5 NM)
②레이더 감시업무의 제공으로 항공기의 측면이탈 통제가 가능할 경우 평행하는 두 항공기의 중신선간 거리를 15 내지 18.5㎞ (8내지 10NM)까지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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