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8조 (개선 항공로 구역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VOR 항공로 설계 시 주변공역과 장애물 등 특수한 장애물의 제약 요인을 해결하는데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선된 방법(refined method)을 사용할 수 있다.1. 장애물 회피구역은 중앙에 있는 1개의 기본구역(central primary area)과 좌우 측면에 있는 2개의 부수구역으로 나눈다.2. 항공로 운영을 위한 부수구역은 다음의 요인들이 충족될 때 축소 적용 할 수 있다.가. 비행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나. 좀 더 양호한 표준 신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을 정기적으로 비행점검을 할 경우다. 레이더 감시가 있을 경우3. 시설 정좌우현 방향으로의 전체 구역은 14.8km (8 NM)의 일정한 폭을 가지며, 기본구역과 부수구역으로 구성된다. 기본구역은 항공로 중심선의 좌우 양쪽으로 각각 7.4 km (4.0 NM)의 일정한 폭을 가지며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좌우 양쪽에 각각 7.4 km (4 NM)의 일정한 폭을 가진다.4. ATS 항공로의 폭이 수용 확률도 95% 와 99.7%에 해당할 경우, 부속서 제11권 붙임 A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의 정좌우현(abeam)에서, ±7.4 km (4 NM)와 ±11.1 km (6 NM)의 폭은 수용 확률도 95% 와 99.7%에 각각 해당된다. 첫 번째 값은 기본구역의 한계선으로 규정되었고, 두 번째 값에 추가적인 값 3.7 km (2.0 NM)을 가산한 값이 부수구역 한계선으로 적용된다.5. 각도 한계선이 시설로부터 70 km (38 NM)을 초과하는 거리에서는 기본구역의 폭은 확장각도 만큼 증가하고 부수구역은 해당 확장각도로 뻗어나가서 두시설의 중심부에서는 바깥 3.7km(2NM)의 폭만큼 확장한다.<img id="14872959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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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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