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2조 (인접 공역 간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역은 항공로와 적절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때 안전거리는 항공로 중심선으로부터 항공기의 총 비행시간의 95% 교통을 수용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레이더 등을 이용한 감시업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또는 공역운영자 간 합의서 체결 등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항공로와 인접공역간의 수평범위 한계를 축소하거나 중첩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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