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0조 (최소장애물회피(MOC)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VOR을 이용하는 항공로의 최소장애물회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구역에 적용하여야 할 MOC는 300m(984 FT)이며, 완충구역은 기본구역 MOC의 절반을 적용하고,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MOC가 부수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0이 될 때까지 줄어든 값을 적용한다.2. 산악지역에서 MOC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되어 있는 MOC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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