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0조 (최소장애물회피(MOC)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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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VOR을 이용하는 항공로의 최소장애물회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구역에 적용하여야 할 MOC는 300m(984 FT)이며, 완충구역은 기본구역 MOC의 절반을 적용하고,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MOC가 부수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0이 될 때까지 줄어든 값을 적용한다.2. 산악지역에서 MOC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되어 있는 MOC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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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VOR을 이용하는 항공로의 최소장애물회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구역에 적용하여야 할 MOC는 300m(984 FT)이며, 완충구역은 기본구역 MOC의 절반을 적용하고, 부수구역은 기본구역의 MOC가 부수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0이 될 때까지 줄어든 값을 적용한다.2. 산악지역에서 MOC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명시되어 있는 MOC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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