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5조 (항공로 폭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의 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1. 항공로 설계를 위한 폭과 운영을 위한 폭은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다.2.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등 장애물 평가에는 각 설계 기준에 따른 구역 내 장애물을 평가한다.3. 설계를 위한 폭과 별개로 인접 공역 간 운영, 레이더 분리 및 공역등급의 적용, 안전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위한 항공로 폭을 별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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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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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