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5조 (항공로 폭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로의 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1. 항공로 설계를 위한 폭과 운영을 위한 폭은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다.2.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산출 등 장애물 평가에는 각 설계 기준에 따른 구역 내 장애물을 평가한다.3. 설계를 위한 폭과 별개로 인접 공역 간 운영, 레이더 분리 및 공역등급의 적용, 안전평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위한 항공로 폭을 별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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