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4조 (편차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로 중요지점 방위각은 진방위에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를 더하여 산출한다.
②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또는 주로 사용하는 고도 중 가장 낮은 고도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③재래식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해당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 RNAV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각 WAYPOINT의 자기편차를 적용한다.
④자기편차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5년마다 제공하는 세계자기모델(WMM. World Magnetic Model)을 사용하고 모델이 발간되는 해의 1월1일 값을 적용한다.
⑤자기편차계산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5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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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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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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