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4조 (편차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중요지점 방위각은 진방위에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를 더하여 산출한다.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또는 주로 사용하는 고도 중 가장 낮은 고도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재래식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해당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 RNAV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각 WAYPOINT의 자기편차를 적용한다.
자기편차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5년마다 제공하는 세계자기모델(WMM. World Magnetic Model)을 사용하고 모델이 발간되는 해의 1월1일 값을 적용한다.
자기편차계산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5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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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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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