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4조 (편차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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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로 중요지점 방위각은 진방위에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를 더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중요지점 방위각은 진방위에 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를 더하여 산출한다.
②해당 중요지점의 자기편차는 최저항공로고도(MEA) 또는 주로 사용하는 고도 중 가장 낮은 고도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③재래식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해당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 RNAV 항공로의 자기편차는 각 WAYPOINT의 자기편차를 적용한다.
④자기편차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5년마다 제공하는 세계자기모델(WMM. World Magnetic Model)을 사용하고 모델이 발간되는 해의 1월1일 값을 적용한다.
⑤자기편차계산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5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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