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0조 (폭이 다른 부분의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로의 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1. 반폭이 큰 구역에서 작은 구역으로 병합은 구역 외곽 경계선이 30° 각도로 줄어들어 병합 지점의 ATT 끝단까지 다음구간의 폭까지 줄어든다.2. 반폭이 작은 구역에서 큰 구역으로 병합은 구역 외곽 경계선이 ATT 시단에서 15° 각도로 넓어져 다음구간의 폭까지 확장한다.<img id="1487300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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