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0조 (최저항공로고도(MEA))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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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로 설계 시 최저항공로고도(MEA)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설계 시 최저항공로고도(MEA)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최저항공로고도(MEA)는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항행안전시설 신호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ATS 통신 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및 ATS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고도 중 가장 높은 값을 선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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