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0조 (최저항공로고도(MEA))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설계 시 최저항공로고도(MEA)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최저항공로고도(MEA)는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 항행안전시설 신호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ATS 통신 수신을 위한 최저고도 및 ATS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고도 중 가장 높은 값을 선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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