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7조 (표준 항공로 구역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VOR을 이용한 표준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구역의 구조 및 장애물회피구역은 기본구역과 좌우 양측에 형성되는 2개의 횡적 완충구역으로 구성한다.2. 시설 정좌우현 방향으로의 폭과 전체 구역은 18.5km (10 NM)의 일정한 폭을 이루며, 기본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성한다. 또한, 기본구역은 항공로 중심선의 좌우 양쪽으로 각각 9.3 km(5.0 NM)의 일정한 폭으로 형성하고, 완충구역은 기본구역의 좌우 양쪽에 각각 9.3 km (5.0 NM)의 일정한 폭으로 형성한다.3. 항공로 설계에 사용되는 장애물회피구역은 다음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가. 기본구역확장 : 펼침각 5.7°(10%)나. 완충구역확장 : 펼침각 9.1°(16%)다. VOR시설로부터 각도한계선 92.3km(49.8NM)을 초과하는 곳에서의 기본구역의 폭은 확장각도만큼 증가되고 완충구역은 해당 확장각도로 뻗어나가는 변의 바깥쪽 3.7km(2NM)의 폭을 가진다.<img id="14872948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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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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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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