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로 설계 지침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2025-01-23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38조
항공로 설계 지침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5-01-23 · 시행 2025-01-2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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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소장애물회피(MOC) 기준제11조 선회구역 변수제12조 선회구역 작도제13조 재래식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제14조 주파수 변경지점제15조 항공로 폭 적용제16조 설계차트 정확도제17조 항공로 설계구간제18조 항행안전시설 허용범위제19조 최저장애물회피고도(MOCA)산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최저항공로고도(MEA)제21조 항공로 중심선간 간격제22조 인접 공역 간 분리제23조 설계 계산서 및 도면제24조 기준적용제25조 RNAV 항공로 설계제26조 DME/DME 항법 업데이트 구역제27조 RNAV 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제28조 RNAV 항공로 선회구역 작도제29조 RNAV 항공로 최저안정거리(MSD)제3조 관련근거제30조 폭이 다른 부분의 병합제31조 RNAV 항공로 중심선간 간격제32조 프로그램의 사용제33조 거리, 방위, 좌표산출제34조 편차계산제35조 항공로 및 중요지점의 명칭설정제36조 항공로 설계 표준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