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4조 (주파수 변경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파수 변경지점은 길이가 110Km (60NM)이상인 VOR 항공로 상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로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항행안전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다른 기술적 또는 운용상의 기준보다 거리가 가까운 항공로에 주파수변경점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또는 주파수보호기준에 따라 달리 설정하지 않는 한, 주파수변경지점은 직선 항공로의 경우 시설 간 중간지점에 설정하여야 하며, 시설 간 방향이 변경되는 항공로의 경우 레디알 교차점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성능 문제 때문에 어떤 1개 시설 쪽으로 더 가깝게 설정된다면, 시스템 정확도 한계선은 가장 먼 시설로부터 전환점에 정좌우현이 되는 지점까지 작도된다. 그 다음 그 지점을 더 가까운 시설로부터 뻗어 나오는 선과 직선이 되도록 연결한다. 이 경우에 가까운 시설로부터 그어지는 선을 위한 특정 각도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
④주파수 변경지점은 항공정보간행물에 발간되어야 한다.<img id="1487296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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