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6조 (기초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설계를 위해 설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1. FIR 내 항공로 체계에 사용되는 항행안전시설 및 중요지점의 명칭, 좌표, 항행안전시설의 안테나 높이, 자기편차 값2. FIR 내 설정된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을 구성하는 좌표와 수직범위3. 사용하는 지도의 발행기관, 발행일, 도엽명, 축척과 장애물의 좌표, 고도 정보
②수집된 기초자료는 계산서 또는 도면에 입력되어 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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