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5조 (항공로 및 중요지점의 명칭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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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는 별표 6 및 별표 7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는 별표 6 및 별표 7와 같다.
②중요지점의 명칭은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한다.
③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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