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5조 (항공로 및 중요지점의 명칭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는 별표 6 및 별표 7와 같다.
중요지점의 명칭은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한다.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8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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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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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