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5조 (항공로 및 중요지점의 명칭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는 별표 6 및 별표 7와 같다.
②중요지점의 명칭은 「비행절차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운영 중인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 (ICARD: ICAO Five Letter Name Code and Route Designators Database)을 이용한다.
③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8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항공로 명칭부여 기준
[별표 6] 항공로 명칭부여 기준 1. 주요 본선 항공로(ATS route)에 대해서는 그 항공로가 통과하는 공항관제구역, 국가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명칭 부여한다. 2. 두 개 이상의 본선 항공로(ATS route)가 중복되는 구간의 경우, 당해구간에는 관련 항공로의 각 명칭 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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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항공로 중요지점 명칭부여 기준
[별표 7] 항공로 중요지점 명칭부여 기준 1. 조종사 또는 관제사가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음성통신 시 용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동일지역에 있는 다른 중요지점의 명칭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3. 하나의 중요지점에 부여된 명칭은 다른 중요지점에 부여하지 아니한다. 4. 중요지점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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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ICARD)
[별표 8] ICAO 5문자코드 및 항공로 배정시스템(ICARD) 1. ICARD 접속을 위해서는 ICAO 보안 포탈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권한을 부여받아 ICARD에 접속한다. 3. ICARD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다. 메뉴 목록 | 설명 Find Allocated and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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