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3조 (거리, 방위, 좌표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상에 위치한 지점의 거리, 방위 및 좌표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자료 준비 : 항법시설이나 접근관제구역 경계선과 같은 이미 알려진 기준좌표들을 확인한다.2. 좌표 계산 방법 : COMPSYS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 지점에서의 교차점, 두 지점사이 특정지점의 좌표 등을 계산한다.
COMPSYS21 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3와 같다.
항공로에 사용되는 좌표는 WGS84 체계로 변화하여 최종발간되어야 하며 좌표변환프로그램의 세부사용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로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