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7조 (항공로 설계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저항공로고도(MEA), 선회구역, 장애물 평가 등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구간을 둔다.
제1항의 항공로 설계를 위한 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 구간  예) SEL ↔ KAE2.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RINBO ↔ MALPA3. 항행안전시설과 FIR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CJU ↔ ATOTI4. 항행안전시설과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KPO ↔ ELAPI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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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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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