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7조 (항공로 설계구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항공로고도(MEA), 선회구역, 장애물 평가 등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구간을 둔다.
②제1항의 항공로 설계를 위한 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 구간 예) SEL ↔ KAE2.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RINBO ↔ MALPA3. 항행안전시설과 FIR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CJU ↔ ATOTI4. 항행안전시설과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KPO ↔ ELAPI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항공로 설계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