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7조 (항공로 설계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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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저항공로고도(MEA), 선회구역, 장애물 평가 등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구간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항공로고도(MEA), 선회구역, 장애물 평가 등을 위하여 항공로 설계구간을 둔다.
②제1항의 항공로 설계를 위한 구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안전시설 구간  예) SEL ↔ KAE2.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RINBO ↔ MALPA3. 항행안전시설과 FIR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CJU ↔ ATOTI4. 항행안전시설과 항공로 중요지점 구간  예) KPO ↔ EL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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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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