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3조 (재래식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작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항행안전시설 상공의 중요지점 허용오차가. VOR을 중심으로 반경 zV의 원을 작성 zV = 0.164 h tan α (h는 1 000ft단위, zV는 NM) 여기서 α는 원추 효과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에 의해 결정된 50 ° 또는 다른 값이다. 그리고 h는 시설 위의 높이;나. 진입구역의 양쪽에서 거리 qV = zV sin 5°의 평행선 작성다. "2"와 "4"에서 2)을 초과하는 5°의 2개의 선을 작성라. 선 3)와 원 1)의 교차점에 "3"과 "1" 위치<img id="148729657"></img>2. 항공로 경로 상 중요지점 허용오차가. 항공로를 구성하는 VOR 신호의 정확도와 DME 신호의 중첩되는 부분을 해당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구역으로 한다.나. VOR 신호는 항공로 상 ±5.2°의 각도로 넓어지게 작도한다.다. DME 신호는 DME에서 중요지점까지 거리의 1.25%에 ±0.25 NM 한 값으로 작도한다.<img id="1487296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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