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3조 (재래식항공로 중요지점 허용오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작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항행안전시설 상공의 중요지점 허용오차가. VOR을 중심으로 반경 zV의 원을 작성 zV = 0.164 h tan α (h는 1 000ft단위, zV는 NM) 여기서 α는 원추 효과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에 의해 결정된 50 ° 또는 다른 값이다. 그리고 h는 시설 위의 높이;나. 진입구역의 양쪽에서 거리 qV = zV sin 5°의 평행선 작성다. "2"와 "4"에서 2)을 초과하는 5°의 2개의 선을 작성라. 선 3)와 원 1)의 교차점에 "3"과 "1" 위치<img id="148729657"></img>2. 항공로 경로 상 중요지점 허용오차가. 항공로를 구성하는 VOR 신호의 정확도와 DME 신호의 중첩되는 부분을 해당 중요지점의 허용오차 구역으로 한다.나. VOR 신호는 항공로 상 ±5.2°의 각도로 넓어지게 작도한다.다. DME 신호는 DME에서 중요지점까지 거리의 1.25%에 ±0.25 NM 한 값으로 작도한다.<img id="1487296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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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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