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9조 (단일 VOR 항공로 구역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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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 VOR을 이용하여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VOR 신호의 통달범위를 벗어나 궤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본구역의 폭은 VOR로부터 49.8마일(개선방법: 38마일) 이후 기본구역 폭으로부터 15° 각도로 넓어진다.2. 완충구역(부수구역)의 폭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구역은 감소된다.3. 구역의 감소가 끝나는 지점은 VOR 신호의 안내가 없는 구역이면서, 구역 전체에 MOC를 전량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일 VOR을 이용하여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VOR 신호의 통달범위를 벗어나 궤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본구역의 폭은 VOR로부터 49.8마일(개선방법: 38마일) 이후 기본구역 폭으로부터 15° 각도로 넓어진다.2. 완충구역(부수구역)의 폭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구역은 감소된다.3. 구역의 감소가 끝나는 지점은 VOR 신호의 안내가 없는 구역이면서, 구역 전체에 MOC를 전량 적용한다.<img id="1487296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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