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9조 (단일 VOR 항공로 구역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일 VOR을 이용하여 항공로를 설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VOR 신호의 통달범위를 벗어나 궤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본구역의 폭은 VOR로부터 49.8마일(개선방법: 38마일) 이후 기본구역 폭으로부터 15° 각도로 넓어진다.2. 완충구역(부수구역)의 폭이 제로(0)가 될 때까지 구역은 감소된다.3. 구역의 감소가 끝나는 지점은 VOR 신호의 안내가 없는 구역이면서, 구역 전체에 MOC를 전량 적용한다.<img id="1487296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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