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2조 (선회구역 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선회 구역을 작도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선회 중요지점의 이전 허용오차(fix tolerance)+선회예상거리(r × tan(a/2)) 거리 만큼의 선회시작구역(earliest limit)을 작도한다.2. 선회 바깥구역의 외곽선은 진행방향으로 직선 작도 한다.3. 선회 중요지점에서 반경 T만큼의 구역을 작도하고 다음 구간의 중심선까지 30°로 외접하도록 작도한다.<img id="148729615"></img> r = 선회 반경 E165° = 120° 코스 변경 + 30° 수렴각도 + 15° 편류를 감안한 바람의 영향 SA = 구역의 반폭4. 선회시작구역(earliest limit)의 선회 안쪽구간에서 선회 각도의 1/2만큼 다음 구간의 중심선까지 작도한다.5. 선회구역은 기본구역으로 작도하고 MOC를 전량 적용한다.<img id="1487296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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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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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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