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9조 (RNAV 항공로 최저안정거리(MSD))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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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RNAV 항공로의 최저안정거리(MSD)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RNAV 항공로의 중요지점간의 거리는 최소 5NM을 적용한다.2. 선회의 경우 L1과 L2의 합으로 두 중요지점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L1 = r × tan (θ/2), L2 = c × V/3600 여기에서 c = 5 초 뱅크 확립 시간, r = 선회 반경. 그리고, θ = 선회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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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RNAV 항공로의 최저안정거리(MSD)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RNAV 항공로의 중요지점간의 거리는 최소 5NM을 적용한다.2. 선회의 경우 L1과 L2의 합으로 두 중요지점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L1 = r × tan (θ/2), L2 = c × V/3600  여기에서 c = 5 초 뱅크 확립 시간, r = 선회 반경. 그리고, θ = 선회 각도<img id="14872999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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