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8조 (RNAV 항공로 선회구역 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NAV 항공로 선회 구역을 작도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Fly-by 선회가 항공로 RNAV 항공로에 허용되는 유일한 선회이다.2. 30º를 초과하는 선회의 경우 나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 방식을 사용한다. 30º 이하 선회의 경우 원호(circular arc) 방식을 사용한다. (첫접근 구간의 선회 기준 적용)
②원호 방식 선회1. 이전 구간 기본 및 부수구역 지점과 다음구간의 지점을 연결하고 이전구간의 경계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지점에서 원호를 그려 바깥쪽 경계를 구성한다. 이후 이전ㆍ다음구간의 연장선을 연결하여 안쪽 경계구역을 구성한다.<img id="148729995"></img>
②나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 방식1. 선회 중요지점 이전 ATT+선회 개시거리(<img id="148729695"></img>) 만큼의 이른 선회지점을 작도한다. A는 진로 각도 변경(change)이고, r은 선회의 반경(radius of turn)이다.2. 선회 중요지점 기준으로 선회개시거리-ATT-조종사 반응시간(10초)에 해당하는 거리 만큼 늦은 선회지점을 작도한다. (음의 값이면 중요지점 이후가 된다)3. 기본구역의 늦은 선회지점에서 선형(wind spiral)/바운딩 서클(bounding circles)로 구역을 작도하고 다음 구간의 중심선을 30º로 외접하게 작도한다.4. 기본구역의 이른 선회지점에서 다음구간의 중심선을 선회각도의 1/2이 되도록 작도한다.5. 기본구역의 외곽에 부수구역을 작도한다.<img id="1487299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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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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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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