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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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2. ICAO Document 8168 VOL II(항공로 설계)3. ICAO Document 8697(도면 작성)4.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5.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항공로 설계 시)6. ICAO Document 9906(항공로 품질관리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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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Annexes)2. ICAO Document 8168 VOL II(항공로 설계)3. ICAO Document 8697(도면 작성)4. ICAO Document 9368(비행절차설계 실무 참고)5. ICAO Document 9613(PBN을 이용한 항공로 설계 시)6. ICAO Document 9906(항공로 품질관리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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