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1조 (선회구역 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로 선회 구역의 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도 : 지정된 고도 또는 그 이상인 고도2. 온도 : 국제표준대기(ISA) + 15°C3. 지시대기 속도: 585 km(315 kt)<img id="148729487"></img>4. 바람 : 고도 h에 대한 전 방향 바람  w = (2h+47)kt(h는 1,000단위의 feet 고도이다)5. 평균 뱅크 각도 : 15°6. 조종사 반응 시간 : 10초7. 뱅크 설정 시간 : 5초8. 선회 예상 거리 : r × tan(α/2), α:코스 변경 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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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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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