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18조 (항행안전시설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로 설계 시 사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VOR 각도 교차 허용범위 : 4.5°2. VOR 시설 정밀도 허용오차범위 : 5.2°3. DME 허용오차범위 : d×1.25%+0.25NM (d=픽스에서 안테나까지의 거리)4. 무선국 상공통과 픽스 허용범위 : zV(NM) = 0.164×h×tan50 (h=1000단위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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