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25조 (RNAV 항공로 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RNAV 항공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1. BASIC GNSS RNAV : 항공로 전 구간, RNAV5 또는 RNAV2 적용<img id="148729989"></img>2. DME/DME RNAV : 두 DME가 30°~150° 사이의 각을 이루는 구간으로 DME 수신거리 이내, RNAV5 또는 RNAV2 적용<img id="148729991"></img>3. VOR/DME RNAV : 최소 한개 이상의 VOR/DME 참조 시설로 거리는 75마일 범위 내, RNAV5 적용4. 항공로 항행요건별로 한 개 이상 항법보조시설(예: RNAV2의 경우 Basic GNSS, DME/DME)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역의 반폭은 적용값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여 장애물 검토 및 구역을 설계한다.5. 항공로 구역의 반폭은 다음 공식을 통해 결정된다.<img id="148729681"></img> XTT × 1.5는 3σ 수평 TSE 값에 해당한다. BV = 완충 값 (CAT A~E: 2N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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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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