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2조 (프로그램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 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WGS84 좌표 변환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2. 거리, 방위 및 좌표산출 : COMPSYS21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3. 자기편차계산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또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4. 도면 및 절차 설계 : CAD 등 국내ㆍ외 공인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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