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 설계 지침 제32조 (프로그램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 계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WGS84 좌표 변환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2. 거리, 방위 및 좌표산출 : COMPSYS21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3. 자기편차계산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프로그램 또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공개 프로그램4. 도면 및 절차 설계 : CAD 등 국내ㆍ외 공인된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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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로 설계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항공로 설계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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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