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6조 (임시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영" 및 "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관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②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임시직 및 단순 고용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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